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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12 2018노3270

특수중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취업제한명령의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A, B, D과 공모하여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약 12일 동안 모텔 등에 감금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함으로써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A과 공모하여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머리빗 손잡이 부분을 넣는 행위를 하는 등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안겨준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취업제한명령의 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3의2호, 제56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에 해당하는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재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