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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5 2015고정37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 상가 건물에 위치한 ( 주 )D를 운영했던 자로, 그 전 피해자 E과 여행상품 예약을 하고 진행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피해자에게 일본 북해도 여행이 가 능하다며 2015. 7. 13.부터 3박 4일 일정의 일본 북해도 여행경비 6,404,000원을 예약 받아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일본 북해도 여행경비를 지급 받더라도 이를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2015. 5. 22. 1,200,000원, 같은 해

5. 29. 1,436,000원, 같은 해

6. 4. 1,884,000원, 같은 해

6. 5. 1,884,000원, 합계 6,404,000원을 일본 북해도 여행경비로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금액 확인)

1. 입금 확인 증, 거래 내역서

1. 고소인, 피의자가 주고받은 카 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여행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여행경비를 받아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비록 여행경비 중 카드 결제 부분이 취소되었으나, 이는 피해자가 한국소비자원, 카드 가맹점 등을 통하여 스스로 피해 회복을 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0만 원을 돌려주었고, 카드 결제 부분이 취소되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