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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25 2019가단10909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1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1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9,150,000원(= 임대차보증금 36,000,000원+미지급 수익금 3,15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3. 19.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과 개정된 규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