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9.25 2019가단10909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1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1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9,150,000원(= 임대차보증금 36,000,000원+미지급 수익금 3,15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3. 19.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과 개정된 규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