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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07 2019나2036781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별지]를 이 판결문의 [별지]로 교체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기초굴착 공사비, 기초사석 투하 작업비) 청구 1)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문서인 특별시방서 및 B 개발사업 실시설계 일반해역이용협의서에 의하면 준설공사에 그래브 준설선을 투입하기로 예정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물량내역서에는 굴삭기를 이용하여 준설공사를 하도록 표시되어 있었다. 이는 이 사건 도급계약을 구성하는 설계서의 내용에 모순이 있는 것이므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한다. 2) 또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수중 하부 유속이 설계서가 예정한 것보다 빨라 굴삭기로 준설공사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현장 여건에 맞는 그래브 준설선으로 변경하여 투입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

이는 공사현장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이므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한다.

3)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그래브 준설선 투입의 필요성 및 그 투입 사실이 기재된 현장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설계변경 신청 절차를 이행하였고, 준공대가 수령 전인 2015. 9. 9. 피고에게 공문을 제출하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현장 여건의 상이로 인하여 증가된 기초굴착 공사비 및 기초사석 투하 작업비 합계 292,825,7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설계비, 측량비 상당의 금전 청구 1) 주위적 청구(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비용 청구) 가 이 사건 일반조건 제6절 제5항 나목, 제7항 나다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