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2.23 2017고단438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0. 16:0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 분식 ’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식당 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가게 안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30 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하게 음식점 안에서 다른 손님을 상해 하거나 기물을 부수는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업무 방해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이전에 폭력적인 성향의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많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 업무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