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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9 2016나130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청구취지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5행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를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제1 심 공동피고 A 주식회사는 공사대금을 유용하여 원고에게 80,918,490원(= 미시공 금액 상당의 손해 29,154,700원 원고가 대구광역시 교육청에게 지급한 지연손해 금 상당의 손해 46,170,630원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되어 발생한 손해 5,593,16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2행 “40,000,000원”을 “30,000,000원”으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4쪽 마지막 행 뒤에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14, 15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함

3. 추가판단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제1심 공동피고 A 주식회사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금연대보증각서(갑 제5호증)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각서는 계약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 하수급 업체들이 원도급인인 원고에게 직접 장비대금이나 임금 등을 청구하고 이로 인해 원고가 부담하게 될 이중지급의 위험 등을 담보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들은 위 계약연대보증각서에 따른 피고의 책임 범위와는 무관하다

할 것이므로(만약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주장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고가 도급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형태를 취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