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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9 2019가단40667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319,772원 및 그중 51,000,000원에 대하여 2018. 11. 27.부터 2019. 10....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주식회사 E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고 회사의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2018. 6. 27. 주식회사 E에 1억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채권 원리금 합계는 2018. 11. 27. 기준 53,319,772원(그중 원금 5,100만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319,772원 및 그중 5,100만 원에 대하여 2018. 11. 27.부터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인인 2019. 10. 1.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9%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