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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360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6. 15:30경 전남 영광군 B 앞 주차장에서부터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조합’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별다른 죄책감 없이 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무면허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세 차례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동기, 무면허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