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0.30 2018가단231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600,000원 및 2018. 6. 10.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5. 2.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월 임료 1,2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5. 10.부터 2021. 5. 9.까지로 정하고, 2기 이상의 임료 지급을 지체할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8. 5월분 임료를 600,000원만 지급하고, 2018. 6.부터 임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5월분 임료 중 미지급금액 600,000원 및 2018. 6. 10.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2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