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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22 2020고단3618

특수절도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3. 경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D 의 E 공사현장에서 기술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철거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20. 4. 25. 12:30 경 자신이 일했던 위 공사현장에서 자재를 절취하여 내다 팔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B에게 위 범행을 제안하여 위 B가 이를 수락하자, 피고인 A이 먼저 위 공사 현장에 들어가 절취품을 물색하고 출입문을 개방하면 피고인 B는 범행에 필요한 장비를 진입시켜 함께 자재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4. 25. 18:42 경 위 E 공사현장에서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뒤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현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철제 H 빔의 길이를 줄자로 재는 등으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고 같은 날 20:18 경 공사장 출입문을 열었다.

그러자 피고인 B는 25 톤 화물 트럭과 5 톤 집게 차를 위 현장에 진입시킨 뒤 피고인 A은 집게 차에 H 빔을 묶고, 피고인 B는 집게 차를 운전하여 화물차에 H 빔을 옮겨 싣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1:43 경까지 피해자 ㈜ D 소유의 철 재 H 빔 10m 15개, 6m 2개, 5m 1개, 2m 1개를 화물 차에 싣고 현장을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내사보고 (CCTV 카메라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 제 2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