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21.04.16 2020노151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으나, 이 사건 범행은 국가 재정에 손실을 초래하여 전체 국민에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워 위와 같은 유리한 양형요소를 감안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이 실제 취한 이익을 차치하더라도 허위 발행 세금 계산서의 규모가 약 20억여 원에 이르는 거액으로, 이 사건 범행은 거래 상대방들이 매입 세액 공제 등의 방식에 의한 세금 포탈을 가능케 한 것이어서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한 것이다), 피고 인의 체납 세액이 2020. 3. 9. 기준 약 1억 4천여만 원이나 남아 있고 상당 금액은 회수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존재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