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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31 2015가단22086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A는원고에게169,676,760원및이에대하여2015.4.22.부터 2016.1.13.까지는연5%의...

이유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7.경부터 2015. 4. 21.경까지 피고 A가 운영하는 C에 대두정제유를 공급하였고, 미납된 물품대금은 별지 기재와 같이 169,676,760원이다.

따라서 피고 A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169,676,76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공급일 다음날인 2015. 4.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1.1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연5%의,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15%의각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A가 자신이 운영하는 C과 관련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이므로, 피고 A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는 설립시 피고 A로부터 C의 영업을 양수한 후 동일한 영업표지를 계속 사용하고 있으므로, 상호를 속용한 영업양수인으로서 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 A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법인격 남용 주장에 대하여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