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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20 2017나2166

약정금 등

주문

1. 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판결은 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반소원고가 항소하였는데, 이후 2018. 1. 9.자 변론기일에서 본소청구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다.

따라서 제1심판결 중 반소피고와 반소원고 사이의 본소에 관한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반소원고의 반소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기초사실

가. 반소원고는 2015. 3. 9. 반소피고와 사이에 반소피고 소유의 서울 강북구 E에 위치한 “C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임대차기간: 2015. 2. 23. ~ 2018. 2. 23.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 차임: 월 11,5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제5조(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후략) 특약사항

5. 임차인의 비용으로 시설 투자시 임대인에게 비용을 요구치 않으며 임대인 요구시 원상 복구한다.

7. 기한내 부동산 매매시 임차인의 임대기간이 보장되지 않을시 이사비용조로 보증금의 10%를 세금공제 후 지급한다.

나. 반소원고는 2015. 2. 23.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부터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던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반소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다. 반소피고는 2016. 4. 13. D과 사이에 반소피고 소유의 이 사건 모텔(대지 포함,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과 D 소유의 부동산을 교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교환계약에서 반소피고와 D은 반소피고의 반소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D이 인수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