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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16 2018가단3795

위수탁계약해지및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5. 30.자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위ㆍ수탁 관리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계약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같은 날 E 마이티11저상(터보) 차량에 관하여 체결된 위ㆍ수탁 관리 계약서에도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다.

제2조 (위ㆍ수탁관리 대상 차량의 표시) 피고 소유인 이 사건 차량을 원고에게 현물출자한다.

제3조 (위ㆍ수탁관리기간) 본 계약의 위ㆍ수탁관리 기간은 2014. 10. 1.부터 2년으로 하며, 위ㆍ수탁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쌍방 간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위ㆍ수탁 차주의 법적 책임)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차량에 대한 운영권 일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독립된 사업자로서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6조 (위ㆍ수탁 관리비 등) 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량을 관리하는데 대한 위ㆍ수탁 관리비 등 제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피고는 위 차량에 대한 관리비 19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매월 20일까지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위 관리비는 원고, 피고 쌍방간 합의에 의하여 매년 변동되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차량관리 및 경비부담) ① 피고는 계약차량의 고장, 수리, 주유, 제세공과금, 보험료, 과징금 및 공제 추가분담금 등 차량 관리에 드는 일체의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9조 (해지)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원고는 피고에게 이행의 최고 없이 일방적으로 차량을 영치하거나 운행정지 조치를 취하고 해지할 수 있다.

1. 제4조의 민ㆍ형사상 책임을 기피하거나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할 제반 부담금을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