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합 209』
1. 2017. 6. 15. 자 범행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6. 15. 18:00 경부터 같은 날 18:20 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47 세) 이 운영하는 E 편의점 앞에서 그곳 테이블에 앉아 음료수를 마시던 성명 불상 손님들에게 술에 취한 채 “ 다
때려죽인다.
이 씨 발 놈들 아, 좆같네,
다 데리고 와 이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플라스틱 의자를 수회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테이블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편의점으로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편의점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충북 청주 상당 경찰서 소속 경 사인 피해자 F가 운전하는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 하여 G 지구대로 연행되던 중 피해자에게 “ 이 씹새끼들 아, 내가 깜 빵에 한두 번 갔다 온 줄 알아, 니들은 내가 경찰서 갔다 와서 목을 따 죽여 버릴 거야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발로 순찰차 앞 좌석과 뒷좌석 사이의 칸막이를 수회 걷어차고 왼발로 운전을 하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2017. 6. 25. 자 범행[ 재물 손괴,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6. 25. 03:25 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피해자 I( 여, 39세) 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 빨리 문 열어 라” 고 큰소리치며 초인종을 계속하여 누르고 문을 두드리다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에어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