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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03 2013고정52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B이라는 상호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재활용의류 수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2010. 11. 1.부터 2012. 9.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퇴직금 4,629,6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1명의 퇴직금 합계 31,633,6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인 근로자 D, E, C, F, G, H, I, J, K, L, M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4.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