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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7 2019노544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피고인 B)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표’라고 한다) 중 개통명의자 15명(AR, AI, BO, N, BP, S, U, X, BQ, AC, BR, AE, AG, BS, AH)에 관한 범행에만 방조범으로 가담하였을 뿐이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부(다만 아래에서 직권으로 무죄로 판단한 표 연번 116, 189, 221, 222 제외)에 관하여 공범들과의 공동의사연락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A의 매형으로서 A의 요청에 따라 거처를 원주에서 안산으로 옮겼고, 범행기간 내내 A이 구해준 안산 소재 원룸에서 거주하며 A과 함께 일하였다.

② 피고인은 광고를 보고 전화한 고객들과 상담하는 업무, 고객을 만나 대리점까지 안내하는 업무, 휴대폰 개통 후 주의사항(요금 납부 의무, 해지가능 시기 등)에 대하여 설명하는 업무, 고객이 개통하여 가지고 온 휴대폰이나 관련 서류(본인서명확인서 등)를 수거하고 고객들에게 휴대폰 대금을 송금하는 업무, 고객들로부터 매수한 휴대폰을 중고폰 매입업자들에게 전달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주로 A이 지시하는 일을 하였으나, 일부 고객의 경우 전화 상담부터 휴대폰 개통 및 대금 지급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무를 피고인이 직접 하였다.

③ 피고인은 2018. 7. 9.경 BT 지하상가에 있는 ‘BU’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매장에 있던 중, 우연히 매장을 방문한 AH과 상담 후 이틀에 걸쳐 두 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