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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2.07 2018가합1027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70,534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2.부터 2020. 2. 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산시 D 대 319㎡(이하 이 사건 토지)에 12세대의 원룸으로 구성된 4층 규모의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6. 7. 4. 원고를 건축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는 2017. 10. 31.경 시작되었는데, 이 사건 공사 중 내부 벽체와 천정 및 몰딩공사(이하 이 사건 내장목공공사)는 피고 C이 2018. 3. 1.경부터 2018. 3. 26.까지 시공하여 마쳤다.

다. 이 사건 공사가 2018. 6.경 마무리 되어 원고가 2018. 6. 1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와 피고 B은 같은 날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대금지불방법 및 하자이행각서(갑 10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였다.

건물주 원고 공사총괄책임자 및 현장대리인 피고 B ㉮ 이 사건 건물의 착공부터 준공까지 설계기준으로 공사총괄책임을 지고 공사를 해주는 조건으로 피고 B이 업체선정 및 공사금액 및 대금지불까지 원고 통장을 직접 관리지불하였으며, 인허가까지 모두 해결하여 이 사건 건물을 준공하였기에, 원고는 피고 B에게 각 분야별 업체의 미지급 대금도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은행융자를 받아 일괄 지급하기로 한다.

건물의 어떠한 문제점 또는 하자가 있는 부분은 미지급 대급 지급 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피고 B은 하자를 해결해주어야 한다.

㉯ 공사총괄책임자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을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 전에 점검하여 하자처리를 해주고 대금청구를 해야 한다.

하자 미처리시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민형사상 책임진다.

원고로부터 미지급 공사대금을 받는 즉시 각 협력업체에게 바로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단, 협력업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고 대급지급을 요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