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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6 2015고단4216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인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5. 8. 16. 14:2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4층 수면실에서,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E(남, 19세)의 성기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4,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호기심에 저지른 범행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