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52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6. 2.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차용함에 있어 피해자가 보증인을 요구하자 육촌 동생인 피고인 A을 공무원이라고 속이고 차용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공무원으로 사칭할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0. 1. 12:30 경 공주시 F 빌딩 G 공증인 사무소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 요식업 프렌 차 이즈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후인 2014. 11. 1.까지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동생인 A이 공무원이니 보증을 설 것이고, A 명의로 공정 증서도 작성해 주겠다.

’ 고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정부 세종청사 시설 건축/ 건축기사 A”으로 기재된 명함을 건네면서 ‘ 나는 세종청사 근무 공무원인데 곧 퇴직하여 사촌형이 하는 사업에 가담하여 일을 할 것이다.

B은 예전에 백 억대 부자였고 전 남 광주에서 명품 프렌 차 이즈 사업을 크게 하였으나 일이 잘 안되어 지금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나도 재산이 50억 가량 되는데, 그 동안 아내한테 못한 일이 너무 많아 아내 명의로 재산을 다 돌려놓았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정부 세종청사 시설관리업체 H의 직원일 뿐 공무원이 아니고,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프렌 차 이즈 사업에 사용할 생각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은 신용 불량자이고 피고인 A은 월 180만 원의 수입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안에 5,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