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식품 가공기기인 야채 전동 슬라이스 기를 일본에 소재한 E 회사로부터 수입하여 F 상호로 국내 판매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 수출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입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 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식품 가공기기인 야채 전동 슬라이스 기 등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전기용품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위 검사를 하는데 시간이 다소 걸려 위 검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우편물로 통관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2. 14. 경 인천 중구 공항 동로 193번 길 40-32에 있는 인천 공항 국제우편 세관을 통하여 일본에서 구입한 물품 원가 673,532원 상당( 시가 848,440원 상당) 야채 전동 슬라이스 기 부품 1개를 세관장에 신고 없이 밀수입하고, 이를 비롯하여 2011. 2. 14. 경부터 2016. 6.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383회에 걸쳐 물품 원가 합계 443,303,892원 상당( 시가 합계 697,018,512원 상당) 야채 전동 슬라이스 기 완제품 및 그 부품을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12. 경 인천 중구 공항 동로 193번 길 40-32에 있는 인천 공항 국제우편 세관에서, 일본에서 구입한 물품이 야채 전동 슬라이스 기 완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에게 부품으로 신고하고, 물품 원가 1,926,096원 상당( 시가 3,028,452원 상당) 위 완제품을 밀수입하고, 이를 비롯하여 2012. 4. 12. 경부터 2016. 6.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물품 원가 합계 17,977,773원 상당( 시가 합계 28,266,932원 상당) 야채 전동 슬라이스 기 완제품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