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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04 2019가단9046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일 다음날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정정하는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이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일부터가 아닌 인도일 다음날부터 지체책임 부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장래이행의 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지연손해금률은 민법에 정한 연 5%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