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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03.27 2017나5854

분할합병무효 등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로 인해 생긴 비용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이 사건 분할합병 계약의 당사자인 피고 B, C을 공동피고로 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 B만 항소를 제기하고 피고 C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분할합병 무효의 소는 분할합병 계약 당사자 사이에 합일확정을 필요로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므로, 피고 C에 관한 부분도 이심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전기통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 B의 주식 21,000주 중 4,200주(보유율 20%)를 보유한 주주이고, 원고 외에 피고 B의 주주로는 각 8,400주(보유율 40%)를 보유한 D과 대원전기 주식회사가 있다.

나. 피고들은 2016. 2. 2.경 피고 C은 존속하되 피고 C의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피고 B가 합병하기로 하는 이 사건 분할합병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는 “2016. 2. 2. 임시 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위 임시 주주총회에 3명의 주주 중 2명(주식수 16,800주)이 출석한 후 출석주주 전원이 이 사건 분할합병 계약을 승인하였다”는 내용의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 의사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6. 3. 22. 이 사건 분할합병에 관하여 각 등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주주총회는 실제로 개최되지 않았거나 주주인 원고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개최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