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경 전 북 고창군 C 일원에서 신성 캐리어 II 707 공기총 1 정( 제조번호: B) 및 총알 242 발을 습득한 후, 그 무렵부터 2018. 2. 6. 경까지 관할 경찰서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공기 총을 피고인 소유 D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압수한 공기총 및 실탄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총포 등의 제조 ㆍ 판매 ㆍ 임대 ㆍ 운반 ㆍ 소지 ㆍ 사용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총포 등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비추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판시와 같이 공기총 및 다수의 총알을 소지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가 습득한 총기는 하천에 버려 져 있어 다소 부식되고 망가져 실제로는 총알을 장전하여 발사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위험성이 매우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2005. 12.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제외하면 벌금 100만 원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2006. 6. 22. 업무 방해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은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00년에 혼인하여 처와 고등학생 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