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6.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8.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0. 00:40 경 안동시 일직면 운 산리 76-1 운산 공설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일직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3 차례 동종 음주 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어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