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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7가단5883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주식회사 C, D와 연대하여 31,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120112 대여금청구 소송을 ‘선행 소송’이라 한다). [인정증거] 피고 A : 다툼 없는 사실, 갑1, 2,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 공시송달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판단

가. 법리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대출금 이 사건 소는 시효중단을 위한 것으로 소의 이익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주식회사 C, D와 연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대출금 3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A의 소멸시효 항변 1) 피고 A는 선행 소송 제기 전에 연대보증채무의 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원고가 기존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연대보증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가 기존 확정판결 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한 사유인 시효 항변을 주장하면서 채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는 것은 기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 A는 선행 소송 판결 확정일인 2007. 1. 5.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연대보증채권의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