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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2.19 2014고단13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5. 12:18경 혈중알콜농도 0.3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읍 모산로 126번길 17-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피고인의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이 사건으로부터 6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