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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30 2019고단212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경 대출업자를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 원금과 이자를 인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4. 8. 1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박스에 넣어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를 F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F 대화내역 첨부)

1. 금융거래자료,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넘긴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실제 사용됨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