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08 2016가단3598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7. 10.부터 2016. 1. 27.까지는 연 5%의, 2016. 1.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