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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8 2015고단11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 F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D, E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9. 11.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8. 위 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6. 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2.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13. 10.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3.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친구 사이로서 일행이었고, 피고인 F, 피고인 G, 피해자 I, 피해자 J는 선ㆍ후배사이로서 일행이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3. 1. 02:55경 김해시 K건물 1층 복도에서, 피해자 F과 그 일행들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 쪽으로 걸어오면서 피고인 C에게 “비켜라”라고 반말을 하며 어깨로 밀고 피고인 A의 가슴을 1회 밀쳤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져 실신하여 있는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차고 밟고, 피고인 B은, 피해자 G의 허리를 양손으로 안아 들고 바닥에 내려찍은 뒤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수회 차고, 피해자 F의 허리를 양손으로 안아 들고 바닥에 내려찍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1회 차고, 피고인 D는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얼굴을 1회 차고, 피고인 E은 발로 피해자 G의 얼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