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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6노53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4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추징 44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범행 횟수와 기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상선을 제보하여 검거에 협조하였다는 수사 협조 확인서가 제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3 항( 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에 한하여),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