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5 2015가단24599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30,2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부터 2016. 10.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용산구 B 대 2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피고는 1990년 이전에 이 사건 토지에 피고가 소유, 관리하는 사용전압 154킬로볼트(kv)의 특별고압가공송전선을 횡으로 2가닥씩 3가지 높이로 6가닥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이를 관리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송전선’이라 한다). 나.

종전 판결 등 1) 이 사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이던 망 C은 1996년경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96가합37973호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상공에 송전선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함으로써 얻은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1997. 1. 23.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송전선의 설치로 토지이용상의 직접적인 제한을 받게 되는 부분은 이 사건 송전선의 지상고 18.8m에서 법정이격거리 4.78m를 기준으로 산정한 147㎡이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그 모양, 면적 등으로 보아 통상의 용도에 사용되기에 사실상 불가능한 과소토지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면적 전부에 대하여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망 C에게 7,537,1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1996. 9. 1.부터 이 사건 송전선의 철거완료시까지 월 85,69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96년 판결’이라 한다

). 2) 한편 망 C은 2008. 10. 2. 사망하여 원고가 2009. 3.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 및 원고로부터 피고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각 2/9 지분씩을 양수한 D, E, F 등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39085호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