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7.15 2019가단149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대구 남구 C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인근인 대구 남구 D 일대에서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로 이 사건 건물의 균열과 침하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을 제1 내지 4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이 사건 건물과 가까운 곳(이 사건 공사 장소의 외곽)에서는 터파기를 할 때 발파 방식이 아니라 미진동 굴착공법을 사용하였던 점, 피고가 이 사건 공사 중 터파기를 위해 발파작업을 한 장소는 이 사건 건물과 상당한 거리가 있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진동은 허용치의 41.7%에 불과하여 그 정도의 진동만으로 이 사건 건물의 균열과 침하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건물에 보이는 균열의 발생 시점이 이 사건 공사 이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사로 이 사건 건물에 균열과 침하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