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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1906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9,885,143원과 그 중 76,090,435원에 대하여 1992. 12. 31.부터 1993.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2015. 10. 1. 시행)에 따라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2015. 10. 1.부터 법정이율 연 15%를 적용하므로,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함]

2. 적용법조

가. 피고 광일특수금속 주식회사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A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