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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2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 12.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6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역 인근 편도 2차로 도로상을 상계역 방면에서 당고개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의 가로등을 들이받아 수리비 119,091원이 들도록 위 가로등을 손괴하였다.

2.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서

1. 시설물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 경위 및 결과, 주취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되 특히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바 없는 상태에서 수년간 교통관련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