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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1 2016노10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고 전날 밤에 술을 마시고 잔 뒤 아침에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0.05%로 낮은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신장기능에 이상이 있어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