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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13 2016고정13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4. 10:30 경 대구 달서구 상인 서로 36( 상인 동) 상인 공영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 내에서 남 묘 호 랭 게 교 음악을 크게 틀어 놓아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33 세) 가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 십 할 놈 아, 웃나,

와 비웃 노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따지게 되었다.

그때 피해자가 담배를 입에 물고 피우고 있어 자신의 얼굴과 가까워지 자 " 담배 빵을 놓냐

" 고 말하자 피해자가 " 뭐하는 짓이고, 가라 "라고 대꾸하여 이에 화가 나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하러 간 피해자를 따라 상인지구대로 가서는 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오른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입술 부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