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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08. 22. 선고 2007가단72121 판결

도급공사 금액의 압류 범위[국패]

제목

도급공사 금액의 압류 범위

요지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하도급 포함)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압류할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주문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타기1212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7. 12. 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17,527,880원'을 '90,005,88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7,522,000원'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2. 23.경 서울시 동대문구가 발주한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의 수급인인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위 공사 중 재설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은 76,45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공사대금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2항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노무비는 27,522,000원인 사실, 피고는 ○○건설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건설의 서울시 동대문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였고, 원고도 2007. 10. 17. ○○건설의 서울시 동대문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7,645만 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이 법원은 서울시 동대문구의 공탁으로 개시된 2007타기1212호 배당절차 사건에서 2007. 12. 6. 피고에게 공탁금액 전액인 '117,527,880원'을 배당하였고, 원고에게는 금원을 배당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중 당해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하도급받은 공사의 공사대금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 상당액은 27,522,000원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압류한 ○○건설의 서울시 동대문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에서 위 27,522,000원 부분은 압류할 수 없는 부분을 압류한 것이 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위 배당법원이 이 부분을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07타기1212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7. 12. 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17,527,800원'을 '90,005,88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7,522,000원'으로 경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