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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9.05 2013고정10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6. 14:15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고양종합터미널 앞 편도 3차로(버스중앙전용차로 제외) 도로를 대곡역 쪽에서 마두역 쪽으로 진행하다가 백석역 사거리에서 호수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버스중앙차로가 설치된 구간으로 노선버스만 중앙차로에서 좌회전이 가능한 사색등화가 설치되어 있고, 편도 3차로에는 삼색등화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차량 영상분석)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