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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9 2018노375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 싱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앓고 있는 알콜의 존 증 등 정신장애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전ㆍ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식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이에 관한 직무집행을 하던 경찰공무원들에게 수회에 걸쳐 가래침을 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도 전혀 되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는 점, 상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크게 원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알콜의 존 증 등의 정신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