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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29 2014고정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9. 10:00경 광주 북구 C에 소재한 주식회사 D 공장 앞 노상에서 4주간 현장실습을 나온 피해자 E(21세)의 일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기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