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03.21 2013노2647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범행수법이 지능적이고 위험성이 크며 피해금액이 적지 않아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전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