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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5 2015가합22650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동대문구 E 토지 중 일부인 38,026㎡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2. 4. 6. 관리처분계획인가, 2013. 11. 4.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받았고, 2014. 2. 27. 사업완료로 인한 이전고시를 마쳤다.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 원고(이하 구분 없이 ‘원고’라 한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 조합의 감사인 F, G은 2014. 10. 2.경 당시 조합장 H에게 ‘위 발의자는 피고 조합의 감사로서, 조속한 조합청산을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목적사항으로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조합 정관 제17조 및 제18조에 의거 감사 전원이 공동발의하여 임시총회(해산총회) 소집을 요구합니다. 조합 정관 제17조에 의거 본 임시총회(해산총회) 소집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임시총회(해산총회) 소집요구에 응하여 주시고, 만일 총회소집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합 정관 제17조 제4항에 의거 본 발의자들이 임시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함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할 것이며, 총회 개최 당일 조합장이 출석할 경우 의장직을 수행하여야 하는바, 만일 총회 당일 출석이 힘들거나 출석하여도 의장직의 수행이 어려울 경우 총회 개최 전일까지 의장직을 수행할 이사를 관계 법령에 따라 선임하여 통보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임시총회(해산총회) 소집요구서’를 보냈다.

다. 조합장 H가 위 임시총회 소집요구를 거절하자, 그 무렵 F, G은 조합원들에게 '2014. 11. 26. 16:00 I회관 대강당에서 별지 목록 기재 사항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 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

를 개최한다.

'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