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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1.23 2018가단11834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95,374,202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3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1) 소외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만 한다

)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

)에 대하여 149,989,989원의 제조도급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2) J은 아래와 같이 ① B으로부터 다수의 채권양도 통지를 받았고, ② B을 채무자, J을 제3채무자로 하여 B의 위 제조도급대금 채권에 관한 채권가압류 결정을 송달받자, 가압류들과 각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유무효 및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가 없다는 이유로(이하 ‘공탁 원인’이라 한다) 2016. 8. 24. 채무액 전액을 이 법원 2016년 금 제566호로 이 법원 공탁관에게 혼합공탁[변제공탁(채권자 불확지) 및 집행공탁을 겸함]하였다

(이하1. 채권가압류 (이 법원 2016카단576) 채권자 :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 / 채무자 : B 제3채무자 : 공탁자 / 청구금액 : 6,000만원 / 송달일자 : 2016. 7. 29. 2. 채권양도통지 양수인 : 피고 E / 양도인 : B 양도금액 : 400만원 / 양도통지수령일 : 2016. 7. 29. 3. 채권양도통지 양수인 : 원고 A / 양도인 : B 양도금액 : 5,000만원 / 양도통지수령일 : 2016. 7. 28. 4. 채권양도통지 양수인 :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 F’) 양도인 : B / 양도금액 5,000만원 / 양도통지수령일 2016. 8. 3. 5. 채권가압류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카단699) 채권자 : 피고 주식회사 H(이하 ‘피고 H’) / 채무자 B 제3채무자 공탁자 / 청구금액 : 94,934,450원 / 송달일자 : 2016. 8. 23.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3) 그런데 위 공탁원인에 기재된 채권양도통지는 모두 확정일자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4) 이후 원고는 2018. 10. 22. 이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