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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1 2015고단484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8. 16:30 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으로 들어가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위 식당에 들어오려는 차량 2대를 몸으로 가로막고, 실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손님들에게 큰소리를 치며 횡설수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올 수 없게 하거나 식사를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타인의 업소에서 난동을 피우며 업무 방해를 한 범행으로 두 차례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2 시간이나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범행의 죄질이 나쁘나, 술에 취하여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니면 부양할 가족들을 돌볼 사람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