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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0.18 2018가단2217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망 A의 소송수계인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망 A의 소송수계인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망 A(D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6. 24. 밤 여자친구인 E과 성남시 분당구 F건물 G호에서 맥주와 치킨을 먹던 중 ‘쿵’하는 소리를 내며 쓰러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구급대원의 출동 및 조치 1) E은 2015. 6. 25. 00:02경 119로 전화를 걸어 망인이 쓰러진 후 입이 파래졌다고 하면서 사고신고를 하였다. E은 같은 날 재차 119로 전화를 걸어 망인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하면서 빠른 출동을 요청하였고, 분당소방서 수내119안전센터 안전요원은 E에게 가슴압박을 안내하였다. 2) 사고신고에 따른 출동지령을 받은 분당소방서 수내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 H, I 등은 같은 날 00:07경 출동하여 00:17경 현장에 도착하였다.

구급대원들은 망인의 맥박, 호흡 등을 확인한 후 I은 가슴압박을 하고, H은 제세동기에 기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다.

3) 망인에게 전기충격을 실시한 후에도 심장 수축이 전혀 없자, 구급대원 H은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전화를 걸어 기관내 삽관 허가를 받고서 망인에게 아이겔(I-gel)을 삽입하였다. 4) 구급대원들은 같은 날 00:28경 망인과 함께 현장에서 출발하여 00:31경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 도착하였다.

다. 당사자들의 지위 1)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약 3년 동안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8. 6. 7. 저산소성 뇌증에 따른 패혈성 쇼크 의증으로 사망하였다. 망인의 부모인 원고소송수계인들(이하 ‘원고들’이라 약칭한다

)은 망인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장소를 관할구역으로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분당소방서 수내119안전센터 대원들이 피고 소속 공무원이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