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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397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8. 08:30경 화성시 능동 부근을 운행 중이던 C 98번 버스 안에서, 좌석에 앉은 채 건너편에 앉아 있던 D 등 승객들이 보는 가운데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위행위 동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