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3. 9.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청소년수련회 교육 담당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C(여, 17세)의 D 사진을 피고인의 컴퓨터와 휴대폰에 저장한 후 인터넷 소셜네트워크 사이트인 E에 피고인 명의의 계정인 ‘얼싸사진지원/F’로 접속한 후 ‘얼싸(남성이 여성의 얼굴에 사정하는 행위) 해줄분 얼싸부탁드려요’라는 등의 글과 함께 C의 위 D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글과 사진을 함께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E 회원들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G,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J, K, L, C, M이 작성한 각 이메일 진술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수사보고(본건 외 확인된 E 계정에 대한 수사)와 첨부된 E 게시자료
1. 각 수사보고(F 사용 중인 IP 정보에 대한 수사, 피해자 N 전화통화에 대하여, 피해자 C 전화통화에 대하여, 피해자 O 전화통화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