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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0.12 2016고단74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3. 9.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청소년수련회 교육 담당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C(여, 17세)의 D 사진을 피고인의 컴퓨터와 휴대폰에 저장한 후 인터넷 소셜네트워크 사이트인 E에 피고인 명의의 계정인 ‘얼싸사진지원/F’로 접속한 후 ‘얼싸(남성이 여성의 얼굴에 사정하는 행위) 해줄분 얼싸부탁드려요’라는 등의 글과 함께 C의 위 D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글과 사진을 함께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E 회원들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G,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J, K, L, C, M이 작성한 각 이메일 진술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수사보고(본건 외 확인된 E 계정에 대한 수사)와 첨부된 E 게시자료

1. 각 수사보고(F 사용 중인 IP 정보에 대한 수사, 피해자 N 전화통화에 대하여, 피해자 C 전화통화에 대하여, 피해자 O 전화통화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