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7.17 2013가단235119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F은 2013. 6. 6. 06:00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 민락성당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수영2호교 방면에서 동방오거리 방면으로 G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시속 약 47.8km의 속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주행의 안전성이 흐트러지면서 좌측으로 오토바이가 전도되어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소외 H 운전의 I 코란도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우측 후방 측면부분을 오토바이로 부딪혔고, 위와 같이 오토바이가 전도되면서 도로로 넘어져 받은 충격으로 외상성 급성뇌경막하 출혈,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인제대학교 해운대 백병원으로 후송되어 감압적 두개골 절제술 등의 응급수술 후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증상이 악화되어 2013. 10. 10.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들은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 및 자녀들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이고, 피고는 위 코란도 차량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륜차의 운행특성상 운전자의 신체가 차체 바깥으로 돌출되는 점을 감안하면 망인의 신체가 피고 차량에 닿았을 개연성을 배제키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속 또는 전방주시 태만 등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 차량이 사고 현장의 1차로를 따라 정상주행 중이었는데 망인의 오토바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