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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2 2014노213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의 형의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형벌로 처벌받은 전력만 20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실형전과도 수회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